2024-11-20

[국토교통부]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24년부터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 서비스목적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 유도

-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 선정기준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 선정기준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 24년부터는 신규 대출분 지원 중단, 기존 대출분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 접수기관명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greenremodeling.or.kr
- 신청방법
신규사업 지원 종료

- 구비서류
관련 공고서 참고

- 문의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1588-87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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