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
- 서비스목적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 노선 운영 등 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
- 지원대상
○ 한국철도공사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공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철도공사/042-615-34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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