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행정안전부]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서비스목적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 구비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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