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행정안전부]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서비스목적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 신청기한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부모가 신청시)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 민원 문의/11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0조의0, 제0항)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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