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 주택융자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융자형)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 서비스목적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
- 지원대상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등록자)
- 선정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선정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감정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reb.or.kr
- 신청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신청 부동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및 도면, 의무준수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문의처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7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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