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선정기준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2024년 9월부터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 3.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주택)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4.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http://www.credit4u.or.kr) 5.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6.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6월 ∼ 2026년 7월 (1년 납부 내역) 8.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9.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에 해당)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문의처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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