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인천광역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서비스목적
[★2025년 모집종료, 2026년 모집 미확정(국토교통부 확정시 안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 2. 26. ~ 2025. 2. 25. [★2025년 모집종료, 2026년 모집 미확정(국토교통부 확정시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구비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 문의처
미추홀콜센터/032-120, LH콜센터/1600-0777,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6954,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32-770-6653,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032-880-7993,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032-450-8355,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032-560-0943,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032-930-3617, 옹진군청 지역경제과/032-899-2513,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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