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관내 반려견 소유자에게 광견병 예방접종비의 50% 지원(자부담 5천원) - 군구별 사업시기 및 지정 동물병원, 사업량이 다르므로 지원대상 군구 문의 필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군·구민(개를 우선 지원하고, 고양이는 군·구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군구별 지원시기 다름(봄,가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물병원 방문 : 관할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 매년 봄, 가을철 실시(군구별 지원시기 다름), 선착순 지원
- 구비서류
동물등록증
-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4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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