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인천광역시]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월 465시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시기변동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440-2965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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