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사망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신청인 주민등록증 지참
- 문의처
보훈정책과/032-440-2989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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