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농가당 연간 20만원(자부담4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시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 서비스목적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여가·문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지역(강화군·옹진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옹진군 농정부서 문의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방문 신청
- 구비서류
ㅇ신청인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 -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인 경우)
- 문의처
농축산과/032-440-43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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