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화폐 오색전 인센티브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소비자 - 인센티브율 : 6%~10%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체크카드 동일) - 홍보효과 및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osan.go.kr/money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오산시청 - 온라인신청 : 경기지역화폐 어플
- 구비서류
- 문의처
지역경제과/031-8036-7559, 지역경제과/031-8036-7556
- 자치법규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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