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만 25세~49세 성인여성, 오산거주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6개월분 생리대(현물) 지원, 연 2회 택배 발송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내용 변경가능(예산 내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4월, 10월 신청 접수 예정(상/하반기)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저소득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신청서
- 문의처
가족보육과/031-8036-7488
- 자치법규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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