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경기도 남양주시] 보훈가족 위문 보상

보훈가족 위문 보상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명절(설,추석)에 관내 보훈·안보단체에 위문보상

- 서비스목적
보훈·안보단체 회원에게 명절 위문보상 지원

- 지원대상
○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보훈단체 11개에 보조금 지급 후 단체에서 회원에게 위문금 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훈단체 11개에 보조금 지급 후 단체에서 회원에게 위문금 지급
 - 보조금에 대한 접수를 시청에서는 별도로 받지는 않으며, 계획서 등은 시청으로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2369

- 자치법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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