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 서비스목적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 지원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문의처
시민안전관 민방위팀/031-590-4735, 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6, 진접읍 주민센터/031-590-4836, 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 진건읍 주민센터/031-590-5852, 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 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 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 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 조안면 주민센터/031-590-2629, 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 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 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 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 다산1동 주민센터/031-590-2686, 다산2동 주민센터/031-590-2665, 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 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 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 자치법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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