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경기도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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