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유형(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학원비지급신청서, 학원비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
- 구비서류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844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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