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경기도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 서비스목적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 문의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 자치법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