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5

[경기도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연 1회 20L 종량제봉투 48매 지원
  - 전입, 출생 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서비스목적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 문의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 자치법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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