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연 1회 20L 종량제봉투 48매 지원 - 전입, 출생 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서비스목적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 문의처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 자치법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6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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