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동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재산 기준 : 재산 가액 8,500만원 이하 세대
  -차량기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 소유 세대)

- 서비스목적
저소득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월 20,16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이체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052-209-8135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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