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반기별 신청(연2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에게 1명당 월 10,000원 제공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가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가족과/052-209-4351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