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 -취창업하여 3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퇴소예정일 1개월 전, 시설->시군 지원 신청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자립지원금 계획서 자립지원금 확약서 (자격입증서류)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사본
-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525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