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2

[경기도 광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명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구비서류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 문의처
탄소중립과/02-2680-6480

- 자치법규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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