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서비스내용 : 산모 영양 관리, 산후 부종 관리, 신생아 청결 관리, 신생아 수유 지원 등
○ 지원금액 : 448천원 ~ 18,054천원(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급)

- 서비스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출산가정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유효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한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장소 : 방문 신청(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의 경우 진단서·의사소견서 첨부)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행복e음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휴직기간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등본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80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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