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99-717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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