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99-717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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