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 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최저 보험료 이하 가구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설, 추석 명절위문품비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

○ 국민건강보험료  :  용산구 거주 저소득·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 ① 65세이상 노인가구 ②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③국가유공자 가구 ④ 한부모가족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02-2199-709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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