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서비스목적
국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접수기관명 : 방위사업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d4b.go.kr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 구비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1항),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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