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서비스목적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 지원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접수기관명 : 방위사업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d4b.go.kr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 구비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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