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56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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