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56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