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월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각 호 해당세대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의 월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월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중구관내 저소득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 및 의료급여법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한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고 있는세대 
 - 한부모가족법에 따흔 한부모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 매달 지원가능대상자 명단추출 담당자 확인 월건강보험료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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