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48천원) 지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5,10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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