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용산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ㅇ 신청자격 : 신청일(2024. 6. 3.)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신청마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는 19세 이상으로 간주 
    ※중복수혜 불가 :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선정안내를 받은 후 2개월 내 NH농협카드(방문 또는 온라인 둘다 가능) 발급 필요
ㅇ 신청기간 : 2024. 6. 3.(월) 09:00 ~ 2024. 6. 28.(금) 18:00 / 26일간 
ㅇ 지원규모 : 100명 
ㅇ 지원금액 : 35만원(1인, 연간)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ㅇ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 (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ㅇ 신청방법 : 보조금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ㅇ 유의사항 :용산구청 홈페이지 및 용산구교육종합포털 공지사항 필독
ㅇ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668-0420), 용산구청 교육지원과(02-2199-6490)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용산구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등록기관 대상 사용가능)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기간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신청마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는 19세 이상으로 간주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선정 후 잔여분은 전산 추첨 선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03~2024.06.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ㅇ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누리집 내 탑재,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ㅇ 보조금24에서 '용산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기간 내 방문신청(용산구청 교육지원과) 가능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 용산구 교육지원과/02-2199-6490, 국립특수교육원(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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