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

장수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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