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