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일 격려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 축하금
 - 아동 양육시설 명절 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의 달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설·추석)
 -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명절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 체육활동 지원금(여름/겨울방학)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복지시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99-70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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