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운영합니다.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가구 상황
- 1인가구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무엇을 받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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