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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