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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