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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