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국토교통부]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 서비스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신청기한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 구비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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