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지원유형 : 현물
- 서비스목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airportnoise.kr
- 신청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 구비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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