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정부24에 등록된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안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합니다.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
| 담당부서 | 공항운영과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상담/법률지원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 문의전화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필요한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근거 법령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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