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생활보장과/02-3396-539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무엇을 받나요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92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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