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서울특별시 중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주거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9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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