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진료 지원

한방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관내 주민에게 한방진료 후 한방침, 한약 처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역주민(무료 또는 유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월~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
 - 기타 : 성수보건지소,금호분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돌봄건강과/02-2286-78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의약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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