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한방진료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합니다.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 담당부서 | 돌봄건강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월~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 문의전화 | 돌봄건강과/02-2286-7824 · 돌봄건강과/01-2286-452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주민(무료 또는 유료)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주민에게 한방진료 후 한방침, 한약 처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 - 기타 : 성수보건지소,금호분소
문의처
돌봄건강과/02-2286-7824 · 돌봄건강과/01-2286-4524
근거 법령
법령: 한의약 육성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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