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등학생 아동의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으로 18세 미만 아동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역아동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나비훨훨지역아동센터/0222378390, 신당꿈지역아동센터/0222975518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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