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중구형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안내

▶ 중구 출생아에 대한 양육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모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확대지원 적용)

  ○ 출산양육지원금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신생아 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396-543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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