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단,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성동구 제공기관(5개소)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86-542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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