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경상남도 의령군]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 자치법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남도 의령군]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chak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및 상품권구입

○ 방문 신청
 - 기타 : 금융기관(24개소) 방문

- 구비서류
종이 상품권 구입: 본인인증(신분증, 휴대폰)

- 문의처
경제기업과/055-570-3103

- 자치법규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의령군]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지원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구제역 접종 및 브루셀라·결핵 검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체 계획 수립 추진 및 시설에서 관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5-570-42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난임시술비 잔액의 한도내에서 난임관련 약제비를 추가로 지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신청방법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생활 속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양산시민의 생활 안정 도모

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공통) 그외 필요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055-392-2695,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관련 법규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경상남도 양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초등학생 학원비 : 월 10만원 한도내(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만원 정액(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초중고 수학여행비 : 30만원 한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7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정부24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안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합니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자치협력과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