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경상남도 의령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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