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 서비스목적
생활 속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양산시민의 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구비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공통) 
              그외 필요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처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055-392-2695,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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