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경상남도 의령군]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chak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및 상품권구입

○ 방문 신청
 - 기타 : 금융기관(24개소) 방문

- 구비서류
종이 상품권 구입: 본인인증(신분증, 휴대폰)

- 문의처
경제기업과/055-570-3103

- 자치법규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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