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구제역 접종 및 브루셀라·결핵 검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령군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체 계획 수립 추진 및 시설에서 관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5-570-42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