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 서비스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난임시술비 잔액의 한도내에서 난임관련 약제비를 추가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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