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경상남도 의령군]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 문의처
도시재생과/055-570-3542

- 자치법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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