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초등학생 학원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초중고 수학여행비지원 ○ 초등학생 학원비 : 월 10만원 한도내(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만원 정액(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초중고 수학여행비 : 30만원 한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한부모가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71
-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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