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경상남도 양산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초등학생 학원비 : 월 10만원 한도내(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만원 정액(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초중고 수학여행비 : 30만원 한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5-392-247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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