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 단독주택 : 최대 1,500천원 - 공동주택 : 최대 9,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선착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http://greenhome.kemco.or.kr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062-613-623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제10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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