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구비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 서구청 경제과/062-360-7684, 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 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관련 법규

법령: 동물보호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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